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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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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안내
작성일
2010-06-08 15:3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안내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장애인복지 혜택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심사기관을 이 법에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10323(2010.5.27)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시장으로 한다. 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종전의 제6) 장애인의 등록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으로, “장애 진단 및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로 한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조문32 (장애인 등록)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2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2010.5.27] [[시행일 2010.11.28]]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2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5.27] [[시행일 2010.11.28]]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24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시행일 2010.11.28]]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8852(정부조직법), 2010.1.18 9932(정부조직법), 2010.5.27] [[시행일 201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