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 안내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장애인복지 혜택이 질적으로 향상되고 양적으로 커짐에 따라서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심사를 담당하는 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심사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이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심사기관을 이 법에서 직접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시하려는 것임.
개정문
⊙법률 제10323호(2010.5.27)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시장”을 각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32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장애인의 등록”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으로, “장애 진단 및”을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로 한다.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장애인
,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
(이하
"등록증
"이라 한다
)을 내주어야 한다
. [개정
2008.2.29 제
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
(정부조직법), 2010.5.27] [[시행일
2010.11.28]]②제
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
2항 또는 제
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 [개정
2010.5.27] [[시행일
2010.11.28]]④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
(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
(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⑤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
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
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신설
2010.5.27] [[시행일
2010.11.28]]⑦제
1항부터 제
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 등록증의 교부와 반환
,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 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8852호
(정부조직법), 2010.1.18 제
9932호
(정부조직법), 2010.5.27] [[시행일
201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