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제도 안내
1. 시행일: 2010년 7월 1일
가. 지급일: 7월은 30일, 8월부터는 20일
2. 지급대상: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단, 기존의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당연 연금 대상)
가. 중증장애인: 1급, 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3급 장애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인 장애인
나.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단독가구 50만원, 부부가구 80만원 이하일 경우
※ 재산만 있는 경우 단독가구 1억2천만원, 부부가구 1억9천2백만원 이하
-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증여재산 등
3. 지급금액: 기초급여(2~9만원) 및 부가급여(기초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 5만원)
가. 기초급여: 장애인에게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
나.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 성격의 연금
다. 기초급여+부가급여: 1인당 2만원 ~ 최대 15만원 (소득인정액 및 연령에 따라 다름)
4. 신청기관 및 신청서류
가. 신청기관: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나. 신청서류: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확인서류
- 본인 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신분증 및 통장사본), 위임장(읍·면·동 구비)
- 작성서류(읍·면·동 구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5. 신청 및 지급절차
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 지급 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읍·면·동) (시군통합 (국민연금공단) (시·군·구) (시·군·구)
조사관리팀)
▶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 도, 거주지 시·군, 읍·면·동 장애인담당자에게 문의
▶ 5월 31일 ~ 6월 11일이 읍·면·동의 집중 신청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