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안내
작성일
2009-04-14 13:41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란, 위기상황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정'을 경기도가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여 생활안정을 돕는 사업을 말합니다.
 
* '위기가정'이란?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최저생계비 120% 미만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게 된 경우
 
* 지원대상 선정 기준은?
-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으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어야 하는데, 3인 가구의 경우 월 1,622천원 이하 수준입니다. 재산을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하여야 하며, 소득과 재산기준을 갖추었어도 금융재산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지원을 받으려면...
- 시군구, 읍면동의 무한돌봄 담당부서나, 경기조 콜센터(031-120)에 신고하면 됩니다.
 
* 이런 부분을 지원합니다.
-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비, 사회복지시설 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9개 항목이 있으나, 모두를 한번에 지원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한 항목만을 지원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