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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지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푸드뱅크 기탁업체 모집
작성일
2008-01-13 00:00
저소득층 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장애인,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생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을 기탁하여 주실 기탁업
       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업 체: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식품기탁을 할 의사가 있는 업체
          
       2. 서비스 지원 내용:
        나눌 음식을 기탁하여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제공
      
       3. 신청방법: 전화상담

       4. 기탁식품 수거 및 배분
        - 냉동 탑 차를 이용하여 복지관에서 식품기탁업체를 방문하여 음식물수거
        -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냉동장비 활용으로 적정온도 유지

        5. 식품기탁자혜택
        - 개인, 제조회사, 법인이 푸드 뱅크 사업자에게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할 경우
          기탁식품에 대하여 손비처리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제 13의 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
        -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 부각
        - 사회복지증진 기여에 대한 포상
        - 복지관 소식지(돋을볕)에 기재

        6. 담당자: 지역복지증진팀 이경미 (☎ 959-7020)

       ※ 정기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눌 음식이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방문을하니 부담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면 바로 인수하러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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