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애인가구,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장애인, 독거 중증장애인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생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식품을 기탁하여 주실 기탁업
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대 상 업 체: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식품기탁을 할 의사가 있는 업체
2. 서비스 지원 내용:
나눌 음식을 기탁하여 저소득 장애인, 중증장애인 등에게 제공
3. 신청방법: 전화상담
4. 기탁식품 수거 및 배분
- 냉동 탑 차를 이용하여 복지관에서 식품기탁업체를 방문하여 음식물수거
-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은 냉동장비 활용으로 적정온도 유지
5. 식품기탁자혜택
- 개인, 제조회사, 법인이 푸드 뱅크 사업자에게 식품을 무상으로 기탁할 경우
기탁식품에 대하여 손비처리
(법인세법시행령 제 19조 제 13의 2호,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6항)
- 잉여식품의 폐기처분에 따른 비용절감
- 이웃을 돕는 기업의 이미지 부각
- 사회복지증진 기여에 대한 포상
- 복지관 소식지(돋을볕)에 기재
6. 담당자: 지역복지증진팀 이경미 (☎ 959-7020)
※ 정기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눌 음식이 있을 때 저희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방문을하니 부담은 갖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에게 전화연락을 주시면 바로 인수하러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