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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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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자, 방문자 마스크 의무착용 및 과태료 기준
작성일
2020-11-13 00:00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경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일부 변경 시행됩니다.

 

장소별 개인방역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번 행정명령 위반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11월 13일부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그로 인해 발생한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경기도청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g.go.kr/bbs/boardView.do?bIdx=12636186&bsIdx=464&bcIdx=521&menuId=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