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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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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10.3.)
작성일
2021-09-06 14:17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4주간 연장(9.6.~10.3.)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하되, 예방접종 완료자 예외 적용 확대


 접종완료자 포함한 경우 4단계 6인, 3단계 8인까지 모임 가능

     *[4단계] 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 현행대로 18시 이전 4인, 18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운영제한 시간 21시에서 22시로 조정

 3·4단계 지역,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 99인까지 허용

 추석연휴(9.17~23.), 4단계 지역 가정에 한정하여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요양병원·시설 2주간(9.13~26.) 방문면회·접촉면회(접종완료자 대상)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