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만 해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장애수당 지급(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
2. 보장구 구입 시 지원혜택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구 구입 시 구입비용의 80% 부담(건강보험공단에 문의)
3.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읍면동사모소에서 신청)
4.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
5. 산출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30% 감면(장애등급 1~2급만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문의)
6. 장애인 의료비 공제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신청 (세무서문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복지관으로 연락주세요.
기획홍보팀 959-7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