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올해 말까지 시행!"
코로나19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가족원 사망, 이혼, 실직, 질병 등) 대상으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재산 차감 기준 반영 시
금융재산
1인가구 763만원, 4인가구 1,212만원 이하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확대(65% → 150%) 반영 시
12월 31일 (목)까지 신청하세요!
[신청] 시군구청
[상담]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Tel.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