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응원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18세 미만 자녀, 피부양 노부모
2. 지원내용
지원종류 |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재활보조금 |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수시) | 월20만원/인 | 1년 단위 |
피부양보조금 | 만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수시) | 월20만원/인 | 1년 단위 |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
18세 미만 유자녀(수시) | 월20만원/인 |
만18세까지 (2년단위) |
장학금 |
초,중,고등학생 (3월~4월, 9월~10월/연2회) |
초:20만원(분기) 중:30만원(분기) 고:40만원(분기) |
1년 단위 |
자립지원금 | 0세~18세 미만 유자녀 | 월 6만원 이내 | 만18세까지 |
3.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031-837-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