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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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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이용 기간 확대
작성일
2021-02-17 00:00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조치 시행 전후 사례 비교

 

(시행전)

사례 “가”: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정

 

사례 “나”: 부산에서 거주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자녀(10세)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나, 제공기관이 방역조치를 위해 2월 2주간 휴관을 함에 따라 2월에 이용하지 못한 잔여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정

 

(시행 후)

전월 말에 생성되어 이번 달에 사용 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다 이용하지 못해도 당월에 소멸되지 않고, 1~12월에 매월 생성된 전자바우처를 코로나19 시기 2021년 12월까지 탄력적으로 사용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전월에 생성된 당월 전자바우처(본인 부담 포함 월 22만 원)는 당월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미이용시 당월분 소멸

 

※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