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은행 안 가도 ‘계좌 개설’ 가능
금융위, 권고 규정 신설…우리은행 모바일 서비스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1-17 16:19:21
이제 법인이나 시각장애인도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기존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시각장애인이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돼 관련 서비스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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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객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앱에 사업자등록번호·법인 증명서 발급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 신분증 진위 확인, 영상통화의 절차를 거쳐 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권은 기존 창구를 방문했을 때만 가능했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대면 계좌개설 때도 제공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전송한 뒤, 영상통화 때 신분증을 얼굴과 함께 보여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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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기사 출처: 에이블 뉴스(http://www.ablenews.co.kr/News/NewsSpecial/NewsSpecialContent.aspx?CategoryCode=0017&NewsCode=00172017011716192106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