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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작성일
2018-08-29 00:00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그 가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를 응원하며, 아래와 같이 지원제도를 안내드립니다.

 

1. 지원대상 : 가족 중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1급~4급)에 해당하는 자 및 그의 18세 미만 자녀, 피부양 노부모

 

2.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대상 및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기간
재활보조금 1~4급 중증후유장애를 입은사람(수시) 월20만원/인 1년 단위
피부양보조금 만65세 이상 피부양노부모(수시) 월20만원/인 1년 단위

생활자금

무이자대출

18세 미만 유자녀(수시) 월20만원/인

만18세까지

(2년단위)

장학금

초,중,고등학생

(3월~4월, 9월~10월/연2회)

초:20만원(분기)

중:30만원(분기)

고:40만원(분기)

1년 단위
자립지원금 0세~18세 미만 유자녀 월 6만원 이내 만18세까지

 

3.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031-837-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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