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재취업이 어렵거나 담보·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재 장애인이 창업을 위해 점포를 개설할 경우 최대 1억 5천만원의 점포 전세보증금을 최장 6년간 지원한다. 이자율은 연 2%다. 올해 28명에게 총 21억 4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 장애인은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해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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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02/15 12: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