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보장구 구입 등에 대한 세제 혜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8-03 16:11:44
▲ ‘장애인, 국가유공 상이자 등이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혜택’ 표지.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여기에는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 가족과 국가유공 상이자, 장애인 고용기업에 이르기까지 관련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세목별 공제감면 사항, 비과세·면세 등 세법상의 각종 혜택이 16개 항목으로 나눠져 상세히 설명돼 있다.
에이블뉴스는 이를 총 4회로 나눠 소개 한다. 세 번째는 승용차 및 보장구 구입 등에 대한 세제혜택이다.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차에 개별소비세 면세=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승용차 구입 시 1대에 대해 500만원 범위에서 조건부로 개별소비세 및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상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지원법 상 국가유공상이자, 5·18민주화 보상법 상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환자지원법 상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경도장애 이상의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단 이 때 승용차는 대상자가 본인명의로 구입하거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해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당 승용차에 대해 면세를 받으려면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 승인을 받으면 된다.
■장애인용 승용차의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장애인이 생업활동 등에 사용하기 위해 승용차를 취득한 경우에도 1대에 대해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이 되는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7명 이상에서 10명 이하인 승용차,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다.
이 때 장애인 또는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 또는 등록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보장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먼저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영세율이 적용된다.
품목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프린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골도전화기,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키보드·마우스, 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 지팡이 목발, 성인용 보행기 등이 해당된다.
욕창예방을 위한 매트리스·쿠션·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음향표시장치,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전자독서 확대기, 음성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도 여기에 포함된다.
희귀병 치료용 부가가치세 면세 품목으로는 세레자임 등 고셔병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농축제,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등이 적용된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삼킴장애 제거제,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니타시논 등 타이로신혈증 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도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및 희귀질환자 용품 수입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도 면제된다.
개인치료용구 중에서는 점자체온계와 혈압계, 음성혈압계와 체중계가 개인교육·훈련용구 중에서는 점자 문구류 및 학습용구, 청력 적응력 훈련기, 청력 훈련용 전화기, 발성·발어 훈련기, 신체운동 훈련기구, 기립 훈련기,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운동용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생활 보조기구 중에서는 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 텔레비전용·전화용·강연청취용 보조기, 보청기용 전지,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저 시력 확대기구, 보행기, 전동·수동 휠체어, 장애인용 특수 차량, 점자·음성 또는 진동 시계에 대해 혜택이 적용된다.
또한 시각장애인용 나침반·타이머·4트랙녹음기·문자인식카메라·보행보조기구,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장애인용 기저귀, 욕창예방용구, 지체장애인용 목욕욕조·의자, 소변처리 용구세트, 시각장애인 안내견, 선천성 시각장애인 시력발달용 콘택트렌즈도 혜택을 받을 수있다.
이와 함께 컴퓨터 등 보조기구인 점자타자기·점자 제판기·인쇄기·모니터·키보드·프린터·라벨기·점자 입체복사기 음성 저울·계산기,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음성보조기기, 인공후두, 다리·척추·전신·특수보조기, 인조 인체부분, 근위축증환자용 호흡보조기에 대해서도 수입 시 면세를 적용한다.
끝으로 장애인 교육용 물품 중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핸드벨, 차임벨, 프뢰벨, 몬테소리교구, DML교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