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전북도, 긴급신고서비스 700가구 추가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10 16:41:28
위급상황 발생시 제대로 된 신고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노약자, 이주여성 등 이른바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긴급신고 서비스’가 이달 중 확대 시행된다.
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추진해 온‘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 서비스’를 3월 중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19 간편신고 서비스’는 화재나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유형별 음성이 탑재된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사용해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버튼 한번에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전북소방본부가 전북농아인협회 및 이주여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각장애인, 독거노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이 위급상황 시 간편·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받은 119상황실 모니터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병력정보, 장애유형 등이 자동 표출되고, 보호자나 이웃 등에게 전달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말 기준 도내 700여 가구에 간편신고 전화기를 설치했고, 실제로 총 35건의 신고전화를 접수, 긴급출동을 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올해 3월에는 700여 가구에 추가로 확대 설치하고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단말기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5월경에는 경상북도에도 동 서비스를 확산하는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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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전라북도는 ‘정부3.0 브랜드과제’로 추진해 온‘재난취약계층 119간편신고 서비스’를 3월 중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119 간편신고 서비스’는 화재나 구급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유형별 음성이 탑재된 전화기 단축버튼 기능을 사용해 별다른 의사소통 없이 버튼 한번에 119 신고가 가능한 서비스다.
전북소방본부가 전북농아인협회 및 이주여성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각장애인, 독거노인, 이주여성 등 취약계층이 위급상황 시 간편·신속하게 119에 신고할 수 있도록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고 받은 119상황실 모니터에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정보와 병력정보, 장애유형 등이 자동 표출되고, 보호자나 이웃 등에게 전달돼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지난해말 기준 도내 700여 가구에 간편신고 전화기를 설치했고, 실제로 총 35건의 신고전화를 접수, 긴급출동을 함으로써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에 올해 3월에는 700여 가구에 추가로 확대 설치하고 이후에도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단말기 디자인 개선에 대한 국민디자인단 아이디어를 반영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5월경에는 경상북도에도 동 서비스를 확산하는 등,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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