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전 20만원에서 물가상승률 반영
소득수준 따라 차등지급 부가급여 변동 없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23 12:01:17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오는 4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2600원 인상한 20만 26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이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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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은 실질적인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기초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토록 한 조치로 4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부가급여를 합해 매월 지급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했고 기초급여액을 20만원으로 종전대비 2배 수준 인상했다. 또한 대상 확대를 위해 지난 1월부터 선정기준액을 전년 대비 6.9% 상향해 단독가구 93만원·부부가구 148만8000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재산액 공제한도도 상향 조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약 35만 8000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신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이외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18세~64세의 경우 2~8만원, 65세 이상 4~28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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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