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교 학생·보호자 격리 대상…비수급자도 긴급활동지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6-17 14:47:01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병원격리자 중 격리입원으로 인해 가정 내에서 아동·어르신·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부가 모두 격리되거나 맞벌이, 한부모가정 등으로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서비스 대상이 격리자가 아닌 경우 소득·재산에 관계없이 식사, 가사, 활동지원 등을 제공한다.
장애인의 경우 학교가 휴교 중인 학생이나 보호자가 격리된 수급자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또 활동지원 비수급자를 대상으로는 긴급활동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하기 위해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얻어 안내하고 있으며 격리자나 가족이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 문의하면 시군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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