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6일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공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25 13:09:24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공포·시행한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독거인 경우,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고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공한다.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에게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46개 지자체 약 4400명을 추가해 서비스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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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6월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이 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 시행된다.
현재 장애 1급 또는 2급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청자격을 장애 3급(6세 이상 6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며, 신청을 받아 수급자격 인정조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대책으로서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이번 시행령에 마련했다.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갖춘 장애인이 독거인 경우, 가족인 가구구성원이 모두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원인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고 응급안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공한다.
현재 32개 지자체에서 장애인 2085명에게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46개 지자체 약 4400명을 추가해 서비스 지역 및 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3급 확대에 따른 원활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사전 신청기간을 오는 5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관할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와 신청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으로 전화(국번없이 135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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