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법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4인가구 290만원→419만원…교육부·국토부도 추가
복지부, ‘기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는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 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올해 4인가구 29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 487만원으로 완화하고, 부양비부과기준도 21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해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월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등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는 급여별 선정기준에 중위소득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개념을 도입하게 됨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대체하고 그 범위를 중위 50% 이하로 확대했다.
또 소득평가액, 재산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 소득인정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했다.
아울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및 부양비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고, 증증장애인 포함 시 소득·재산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소득기준의 경우 올해 4인가구 290만원에서 오는 7월부터 487만원으로 완화하고, 부양비부과기준도 212만원에서 419만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라 소관부처가 늘어남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에 교육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추가하고 전문가 및 공익위원을 추가해 16인까지 확대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등은 확대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논의를 거쳐 3월중 의결·공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24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