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경제인이 알아야할 올해 중기청 정책
창업점포 지원대상 확대, 활동지원자금 200억원 지원
중기청, ‘2015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 개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1-27 16:26:49
중소기업청이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23개소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는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기업의 활동지원자금에 2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5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밝혔다.
현재 장애인기업은 3만4761개로, 전체 사업체수 335만개의 1% 정도다. 전체장애인기업 중 90.6%가 소상공인이며, 제조가 42.4%로 가장 많다. 이어 소매 22.6%, 숙박 음식 10.3% 등이다. 평균자본금은 1억6800만원, 연매출은 6억6800억원, 평균근로자수는 4.25명 정도.
올해 중기청은 크게 창업지원, 마케팅 판로지원, 센터운영 및 입주기업지원, 자금지원 등 총 4개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점포 지원, ‘모든 장애인’으로=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 장애인의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은 총 3개로, 예비창업자 및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마인드, 절사 등 기초 소양교육인 창업기초교육,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특화업종에 관한 실질적인 업종특화교육, 창업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역량강화교육이 있다.
업종특화교육의 경우 업종특화교육 15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업종공통교육 20시간으로 구성돼있으며, 창업자역량강화교육은 인사 및 노무전략, 마케팅 전략 등으로 편성해 창업자 경영능력을 제고할 계획.
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성공사례 부분은 격년으로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되며 대상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11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중단됐던 창업점포 지원도 올해 다시 재기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창업점포 지원은 사업장 및 창업실무 체득기회 제공을 위해 창업실패 최소화는 물론 성공창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이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 지원 금액은 1억원으로 총 2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도 2가지로 나눴다. 창업숙련자 중심의 점포지원인 일반형과 초보창업 중심의 창업인턴쉽인 연계형으로 지원방식을 최적화한 사항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연계한 창업실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도 3개 개설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장애인기업 CEO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교육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교육대상은 장애인기업 CEO 및 임직원으로, 경영성공사례 스터디 및 실습연구로 구성됐다. 교육일정은 연 5회로, 집체 3회, 출석 2회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도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로, 기업당 연 2회(국외 1회)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실비의 80%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까지 판촉비를 지원해왔으나 장치비로 변경된 점이 다른 점이다. 단, 부스임차료 및 장치는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애인기업 바로 알리기’의 달라진 점은 교통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KTX 객차 내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있으며, 영상은 30초정도다.
또 행복한백화점 내 장애인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TV홍보방송, SNS온라인마케팅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경영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3월부터 창업보육실 상담실 운영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충남, 경북지역의 지역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 총 16개시도에서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센터에서 수시 접수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일대일로 전문컨설팅을 지원 가능하다.
중소기업청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2015년 장애인기업 육성시책 설명회’를 개최, 이 같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밝혔다.
현재 장애인기업은 3만4761개로, 전체 사업체수 335만개의 1% 정도다. 전체장애인기업 중 90.6%가 소상공인이며, 제조가 42.4%로 가장 많다. 이어 소매 22.6%, 숙박 음식 10.3% 등이다. 평균자본금은 1억6800만원, 연매출은 6억6800억원, 평균근로자수는 4.25명 정도.
올해 중기청은 크게 창업지원, 마케팅 판로지원, 센터운영 및 입주기업지원, 자금지원 등 총 4개의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창업점포 지원, ‘모든 장애인’으로=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실행 전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교육을 제공, 장애인의 성공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은 총 3개로, 예비창업자 및 전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마인드, 절사 등 기초 소양교육인 창업기초교육, 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특화업종에 관한 실질적인 업종특화교육, 창업장애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자역량강화교육이 있다.
업종특화교육의 경우 업종특화교육 150시간, 현장실습 30시간, 업종공통교육 20시간으로 구성돼있으며, 창업자역량강화교육은 인사 및 노무전략, 마케팅 전략 등으로 편성해 창업자 경영능력을 제고할 계획.
또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아이템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실시한다. 성공사례 부분은 격년으로 성공사례집 발간 및 배포되며 대상에게는 총 10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는 등 총 11점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
지난해 중단됐던 창업점포 지원도 올해 다시 재기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창업점포 지원은 사업장 및 창업실무 체득기회 제공을 위해 창업실패 최소화는 물론 성공창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지원대상이 중증 및 저소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 예비창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단, 중증장애인에 한해 가점을 부여할 계획. 지원 금액은 1억원으로 총 23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창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방식도 2가지로 나눴다. 창업숙련자 중심의 점포지원인 일반형과 초보창업 중심의 창업인턴쉽인 연계형으로 지원방식을 최적화한 사항이다. 프랜차이즈 업체 등과 연계한 창업실무 중심의 지원프로그램도 3개 개설된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장애인기업 CEO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장애인기업CEO 경영혁신교육도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어진다.
교육대상은 장애인기업 CEO 및 임직원으로, 경영성공사례 스터디 및 실습연구로 구성됐다. 교육일정은 연 5회로, 집체 3회, 출석 2회로, 교육비는 전액 무료로 이뤄진다.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도 올해도 동일하게 이어진다.
지원대상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업체로, 기업당 연 2회(국외 1회) 기본부스 임차료, 장치비, 실비의 80%를 지원한다. 앞서 지난해까지 판촉비를 지원해왔으나 장치비로 변경된 점이 다른 점이다. 단, 부스임차료 및 장치는 국내 200만원, 국외 500만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장애인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장애인기업 바로 알리기’의 달라진 점은 교통광고 등을 활용한 홍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다는 것이다. 이달부터 KTX 객차 내 홍보영상이 방영되고 있으며, 영상은 30초정도다.
또 행복한백화점 내 장애인기업제품 전용관 운영, TV홍보방송, SNS온라인마케팅교육도 진행될 계획이다.
경영애로사항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서 오는 3월부터 창업보육실 상담실 운영이 이어진다. 특히 올해 충남, 경북지역의 지역센터가 만들어짐에 따라 총 16개시도에서 창업보육을 받을 수 있다. 지역센터에서 수시 접수해 상담 받을 수 있으며, 일대일로 전문컨설팅을 지원 가능하다.
■1억원 한도 내 ‘자금지원’ OK=장애인기업인들이 가장 관심 갖는 자금지원은 어떨까. 자금지원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과 특례보증 등 2가지로 지원한다.
먼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의 자금력 및 담보력을 고려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200억원) 및 특례 신용보증을 연계한다. 지원조건은 3% 고정금리, 1억원 한도, 7년 분할상환이다.
자금력이나 담보력이 좋지 못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이 있다. 보증비율은 2천만원 미만시 100%이며, 초과 시에는 90%다. 보증요율은 1%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다.
이외에도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를 일부 지원한다.
업체당 2건이며, 총 160만원한도에서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 8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상표·디자인 20만원 등이다. 지원방식은 자율 사전진단보고서 제출로 대체한다.
또 ‘판로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서도 홈페이지(biz.debc.or.kr) 또는 모바일 입찰정보 시스템(mbiz.debc.or.kr) 등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의 조달청 MAS(우수제품쇼핑몰) 등록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먼저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은 장애인기업의 자금력 및 담보력을 고려해 장애인기업 활동지원자금(200억원) 및 특례 신용보증을 연계한다. 지원조건은 3% 고정금리, 1억원 한도, 7년 분할상환이다.
자금력이나 담보력이 좋지 못한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는 특례보증이 있다. 보증비율은 2천만원 미만시 100%이며, 초과 시에는 90%다. 보증요율은 1%로, 보증기간은 7년 이내다.
이외에도 신규 아이디어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의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비를 일부 지원한다.
업체당 2건이며, 총 160만원한도에서 가능하다. 특허의 경우 8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상표·디자인 20만원 등이다. 지원방식은 자율 사전진단보고서 제출로 대체한다.
또 ‘판로지원시스템’ 운영을 통해서도 홈페이지(biz.debc.or.kr) 또는 모바일 입찰정보 시스템(mbiz.debc.or.kr) 등에서 입찰정보를 제공하며, 올해부터는 시범사업으로 장애인기업의 조달청 MAS(우수제품쇼핑몰) 등록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출처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