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월부터 고시 적용…1등급 104만원 등 인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2-03 09:50:54
이달부터 독거이자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복지부로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월 약 392시간을 받을 수 있다. 하루로 따지면 약 13시간정도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3% 오른 8810원으로 인상됐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1만2830원에서 1만3210원으로 올렸다.
수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됐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101만원에서 104만원으로, 2등급 81만원에서 83만4000원, 3등급 62만8000원, 4등급 42만2000원으로 올랐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최대 234만1000원에서 최대 241만1000원으로 변경됐다.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의 독거 또는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취약가구의 경우 241만1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70만5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독거 또는 취약가구 17만6000원이다.
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70만5000원의 추가급여가 제공되고,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만6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8만9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35만2000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가족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지적으로 부재할 경우에도 17만6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 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64만3000원의 급여가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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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활동보조인의 수가가 3% 오른 8810원으로 인상됐다. 오후 10시 이후 오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와 공휴일의 경우도 1만2830원에서 1만3210원으로 올렸다.
수가 인상에 따라 수급자 기본급여 및 추가급여도 함께 인상됐다.
먼저 기본급여의 경우 1등급 101만원에서 104만원으로, 2등급 81만원에서 83만4000원, 3등급 62만8000원, 4등급 42만2000원으로 올랐다.
추가급여의 경우도 최대 234만1000원에서 최대 241만1000원으로 변경됐다.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의 독거 또는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취약가구의 경우 241만1000원, 인정점수가 380~399점인 독거 또는 취약가구 70만5000원, 인정점수 380점 미만 독거 또는 취약가구 17만6000원이다.
또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70만5000원의 추가급여가 제공되고, 생활시설 등에서 퇴소해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7만6000원, 학교에 다니는 경우 8만9000원, 직장에 다니는 경우 35만2000원이 주어진다.
아울러 가족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지적으로 부재할 경우에도 17만6000원,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 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64만3000원의 급여가 추가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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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