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은 양육능력 없으니 부모 될 수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적장애 엄마의 딸 양육권 박탈
그러나 딸이 일곱 살이 되자 사회복지기관이 부녀관계에 끼어들기 시작한다. 샘의 지능은 일곱 살 수준이므로 이제는 샘이 일곱 살이 된 루시를 정상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 검증해야 하며, 양육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으면 다른 가정으로 입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샘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변호사 리타 해리슨을 만나 가능할 것 같지 않은 법적 싸움을 벌이게 된다는 게 영화의 줄거리다.
▲ 영화 '아이 엠 샘'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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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영화 속 이야기를 오늘날 실제 삶에서 겪고 있는 이가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사라 고든'(가명)이 바로 그런 케이스다.
가디언 등 외신이 지난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벼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그녀는 19살이던 2년 전에 딸을 낳았지만, 주 정부는 아이가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딸을 데려가 위탁가정에 맡겨버렸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 법원에 그녀의 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내기도 했다.
주 정부 아동복지부는 그녀가 신생아를 돌볼 적절한 능력이 없었기에 그것이 최선의 조치였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미 연방정부는 주 정부의 아동복지부가 아이 엄마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양육권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주 정부의 조치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며 그녀의 시민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그녀가 딸을 돌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소송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연방 당국은 그녀에게 가벼운 지적 장애가 있어 글을 읽거나 구두로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아이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방법과 같은 낯선 일을 배우는데 필요한 반복과 실질적 훈련이었다.
하지만 연방 당국은 "주 아동가족부는 고든이 장애 때문에 딸을 안전하게 돌보는 방법을 배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 아동가족부 대변인은 "그 조치가 아이를 위한 최상의 행동이었다고 믿는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피했다.
고든의 변호사인 마크 왓킨스는 "나는 이 가족이 아이를 안전하게 돌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장담한다"며 "그녀는 법원과 행정 부서에서 거의 매 순간 실망했다. 그러나 그녀는 한 번도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절대 그만두지 않았다. 시시한 사람이라면 지금쯤 포기했을 것이다"라고 고든을 지지했다.
한편, 미 백악관 자문기구인 국가장애인위원회는 켄사스 미주리의 부모가 둘 다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주 정부로부터 아이의 양육권을 빼앗긴 사례, 시카고의 사지마비 장애를 가진 엄마가 그녀의 아들에 대한 양육권을 지키기 위해 긴 법정 싸움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을 포함해 미국 전역에 걸쳐 비슷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출처 : 참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