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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촉진’만 강조, 질·안정 뒤처져
작성일
2015-02-16 13:34

장애인고용 ‘촉진’만 강조, 질·안정 뒤처져

보호고용 근로기준 마련 등 관련 법령 개정 ‘시급’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에이블뉴스
장애인 고용 안정을 위해 노동법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나운환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주최,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법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로 장애인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지 25년이 지난 가운데, 장애인 고용촉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고용하고 있다.

또 장애인의 경제활동실태는 2013년 5월 기준,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245만7626명 중 실업자는 5% 정도다. 이는 지난 1995년 27.4%였던 장애인 실업률에 비하면 고용촉진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임금격차나 근로조건 등 직장 안정생활은 여전히 어렵다. 취업자의 단순노무종사자 비율은 장애인 25.7%, 전체 국민이 13.1%, 단시간 근로자 비율은 장애인 8.3%, 전체 국민의 4.4%라는 점도 고용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다.

나 교수는 “임금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67개월에 비해 장애인의 경우는 정확한 통계가 산출되고 있진 않지만 임금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이 짧다”며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3%인데 반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1%다. 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고용촉진 이후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업장과 직무환경에 장애인 근로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물론, 근로기준법, 고용안정법 등 노동관계법의 포괄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라고 나 교수는 설명했다.

나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고용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야 한다. 법 제정목적에서 고용안정을 강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법 명칭도 장애인 직업안정 및 재활법으로 바꿔야 한다”며 “모든 장애인으로 포괄하고 있는 직업재활서비스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우선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안정을 위한 직장유지 지원금, 훈련지원금, 장애 악화에 따른 지원금 등 제도 규정, 근로조건과 해고 등 인사과정에서의 장애인 의사 반영, 장애인 고용업무 총괄 처리하는 통합센터 설치 규정 등을 함께 제언했다.

이외에도 나 교수는 근로기준법 상 보호고용에 대한 사업장과 근로자의 근로기준 마련, 단시간 근로자의 장애인 고려, 고용보험법 속 장애인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규정 마련 등도 덧붙였다.

나 교수는 "현재 장애인고용문제는 너무 고용촉진 중심이다. 일자리를 만드느라 질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앞달려왔다"며 "고용률은 높아졌지만 질은 그렇지 않다. 고용촉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스템을 강조해가되 고용안정도 있어야 한다. 고용촉진법 뿐 아니라 노동관련 법률 개정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토론회’.ⓒ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조호근 노동상담센터장은 "장애인고용안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기준법 속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장애는 없다"며 "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다. 현재 센터에 상담 의뢰한 장애인근로자중 5인 미만 사업장이 15.9%나 된다. 5인 미만 사업장까지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센터장은 "체불임금 발생 시 벌칙조항도 보완돼야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체불임금 발생시 14일 이내 지불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소액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데 사업주의 경우 법을 위반하고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생각이다.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며 "체불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법을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은경 교수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개정할때 여러과정을 거칠 것이지만 법에 대한 명칭 부분은 전반적인 아젠다가 있어서 고려가 돼야 한다. 장애인 고용, 훈련, 복지를 원스톱 처리 마련에 대한 개정 부분은 현재 워크투게더라는 사이트가 있다. 개정을 하기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관련법이 11가지가 있는만큼 모든 법체계 아래서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이상희 과장은 "그동안 장애인고용안정에 신경을 덜 쓴 것은 많다. 그전에 의무고용제 등을 통해 일자리에 관심이 많았다면 점진적으로 고용안정에도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며 "만약 촉진과 안정 두 가지를 간다면 하나의 관심이 덜 해지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