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활성화 전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서울시의회 통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11 16:20:13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가 촉진되고 사회복귀시설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실질환자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외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 발이자인 고만규 의원은 8월 법안 발의 당시 “현행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내용에 집중돼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범이 없다”며 그 배경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상호 의원(장애인특별위 위원장)은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처-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24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사회복귀시설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단기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사회복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예산 등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시장은 지역사회의 정신질환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정실질환자의 자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외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지도·직업능력평가·직업적응훈련·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와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하며, 조례의 적절한 시행을 위해 정신질환자의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조례안 발이자인 고만규 의원은 8월 법안 발의 당시 “현행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입·퇴원에 대한 내용에 집중돼 실제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범이 없다”며 그 배경을 밝힌바 있다.
한편 이상호 의원(장애인특별위 위원장)은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원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처-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