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SBS희망기금지원사업
창업기금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주)SBS의 후원으로 재가 장애인의 창업 자금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한 자립 기회 제공과 사회참여,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소규모 창업자금 대출 및 컨설팅 지원사업인 “2010 재가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SBS 희망기금 지원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자립이 가능할 수 있도록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인 정착 및 수익창출 단계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본 사업에 관심 있는 장애인분들의 많은 신청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및 방법
구분 |
특화 인큐베이팅(기관연계형) |
창업 인큐베이팅(개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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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
1)장애인복지시설 연계 개인 및 공동창업 |
신규 개인 창업 및 기존 사업 리모델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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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국의 장애인복지시설 연계 창업 희망 재가(이용) 및 시설 장애인 예비창업자 |
○ 전국 창업희망 재가장애인 예비창업자 ○ 창업 후 2년 이내 재가장애인 자영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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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자격 |
장애인복지시설의 재가(이용) 및 시설 장애인으로서 해당 기관장 또는 시군구청장 의 추천을 받은 자 |
확고한 자립의지를 가지고 성공 창업을 통한 사회․경제적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모든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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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모 및 용도 |
최대 2천만원 이내 / 점포형 창업 (사업자등록 필수) |
최대 2천만원 이내 / 점포형 창업 (사업자등록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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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초기설비비(시설보수비, 인테리어, 기계설치 등), 초도상품구입비, 경영 개선자금(리모델링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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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조건 |
금리 연 2% 고정금리 / 원금균등상환 방식(최대 60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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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창업준비소양교육, 창업자금 대출지원, 창업컨설팅지원 및 사후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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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
전 업종 (단, 사치․향락업종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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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절차 및 기준 |
기준 : 창업 준비 정도 (자립의지 및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가능성, 자금조달능력(자부담, 기타자금 등), 상환의지 및 능력, 신용현황(자산, 부채 등), 창업 관련 전문성(전문기술 및 자격증, 해당 분야 근무 또는 창업 경력 등) 등 |
※ 1)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의미함.
2. 제출 서류
구분 |
특화 인큐베이팅 |
창업 인큐베이팅 |
기본 서류 |
① 지원자확인서,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기소개서 각 1부 (서식 1~3)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 : 사업신청서 포함)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본) 각 1부 ③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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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당 기관현황 및 연계계획 1부 (서식 4) ⑤ 연계 기관장 또는 시군구청장 추천서 1부 (서식 5 / 타 양식 사용 가능) ⑥ 해당 기관 시설신고증 1부 (기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등) ⑦ 자기부담금 증빙자료 1부 |
④ 사업자등록증 1부 (기존 사업체 해당) ⑤ 자기부담금 증빙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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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서류 |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영수증(최근 3개월 이내) 사본 1부 □ 재산증명서류 ○ 재산세 과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본 각 1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제외) ○ 금융기관의 대출증명원 각 1부 ○ 주거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무상거주일 경우, 무상거주 확인서 제출) □ 소득 증명서류 (월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소득금액증명원 등) 1부 □ 교육이수 증명서류 (관련 자격증 및 수료증 사본) 1부 □ 추천서 (복지기관 담당자, 사회복지사,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1부 (서식 6 / 타 양식 사용 가능) □ 기타서류 ○ 상담기관, 복지관, 기타 관련기관의 창업관련 자문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자문 상담기록 사본 1부 |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홈페이지(www.hinet.or.kr) / SBS희망기금지원센터 홈페이지(hope.hinet.or.kr)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요망
3.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 작성 시 ‘신청서 작성 방법’ 숙지 후 작성 요망
2) 제출된 서류의 내용 변경 및 반환은 불가능하며 추후 선정되었더라도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소될 수 있고, 그에 따른 불이익 발생시 감수하여야 함.
3) 본 협회에서 제시한 서류 양식으로 지원서류를 제출해야함. 협회 별도 양식이 아닌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발생할 수 있음.
4)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시 탈락됨.
5) 지원신청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 작성시 대리인의 성명, 소속, 확인 가능한 연락처 명시, 필수 구비서류를 모두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음이 확인되면 심사제외 됨.
6) 사업계획서 중 “자금소요계획 및 조달방법”은 실제 자부담금을 어떻게 조달할 지 내역별로 구체적인 금액/계획을 작성하고, 기입할 란이 부족할 경우 공란에 기입가능
7) 주민등록등본은 본인 및 세대원 전체의 주민등록번호가 나오도록 발급받아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호적등초본 등으로 대체할 수 없음
8) 제출된 서류 상 내용을 누락·불성실 기재한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추가 증빙 자료 제출 가능
9) 심사기간은 접수 마감 후 약 6주~8주가 소요됨에 따라 최종지원 확정이전 임의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지원이 불가하며,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10) 심사를 위해 제출된 모든 제출서류(신청서, 계획서, 증빙자료 등)에 대해 원본 반환이 불가함.
4. 제출기간 및 방법
1) 기간 : 2010. 8. 16(월)~9. 3(금), 3주간
2) 방법 : 우편 접수(9월 3일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
(121-844)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14-9 대성빌딩 1층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SBS희망기금지원사업 담당자 앞
※ 협회 사무실 이전에 따라 제출기간 내 제출 요망
5. 문의 : SBS희망지원기금지원센터 (전화: 02-3481-1293 / 팩스: 02-3481-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