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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치매, 희귀난치성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꼭 신청하세요!
작성일
2010-01-08 09:05

암·치매, 희귀난치성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꼭 신청하세요!

2004년 이후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치료·요양비 추가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200만원), 기본(150만원), 의료비 전액공제

모든 암,·파킨슨·뇌출혈·희귀난치성 질환 등 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제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본인을 포함해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을 둔 근로소득자는 이번 연말정산 때 특별히 신경써야할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가 그것.

근로자 본인 또는 가족이 질병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15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가 있다.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직장에 제출하면 된다.

가령 2004년 이후 중증질환으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도 지금 신청하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거년도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선 조세전문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KTA)이 제공하는 '과거 5년간 놓친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도우미 서비스'를 받는 게 좋다.

▷ 장애인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기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의료비공제 300만원 = 계 650만원

환급액(2009) = 114만원(650만원 × 17.6%)

* 연소득 5000만원이 근로자가 부양하는 58세 어머니가 암환자로 치료비로 450만원을 지출한 경우

* 장애인증명서상 장애기간을 2004.2-2009-2월로 받은 경우에는 2004-2008년간 놓친 환급액 약 570만원과 2009년분 114만원 총 684만원을 환급받게 됨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정보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증환자 가족에게 큰 힘이 됨

* www.koreatax.org/tax/group/group07.php3?code=8&mode=view&mycnt=1&myuid=1610 참고

추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경정청구권)를 입법운동을 통해 관철시킨 KTA는 7일 "막대한 치료비부담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증환자 가족들을 위해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를 마련, 전격 공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중증환자 장애인 소득공제 세테크 Tip 10가지

1. '세법(稅法)상 장애인'은 다른 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보다 폭넓은 개념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돼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민건강보험법상 중증진료 등록·확인증이 발급되는①암 ②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③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④희귀난치성 질환 138개는 물론이고 다른 병으로 항시치료를 요한다면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된다.

2. 모든 암이 해당 된다

갑상선암, 전립선암, 유방암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암환자가 모두 해당 된다.

3.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등 병의 종류에 관계없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가령 장기간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치료를 하거나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병이 중한 경우 모두 해당 된다.

4. 부양가족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 된다

부모님이 기본(부양가족)공제 대상 연령인 만60세에 미달해도, 자녀나 형제자매는 만20세를 초과해도 각각 세법상 중증환자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장애인추가공제, 의료비 전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에는 친가부모는 물론 장인·장모(처가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조부모 및 재혼한 부모, 이혼으로 호적등본에 올라있지 않은 부모,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 양부모 모두 포함된다.

5. 부모님 연봉이 500만원 이하면 공제 된다

장애인공제는 환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 기준 연봉 500만원)이하여야 공제된다. 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환자이면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된다.

6. 형제자매도 공제 가능하다

부모나 자녀는 따로 살아도 공제되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아야 공제 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학업, 치료 때문에 따로 사는 경우 같이 사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

7. 5년전까지 돌아가신 부모님도 사망연도까지 환급된다

아버지가 2004년에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2008년에 사망하셨다면, 가족관계증빙서류, 대리인신분증을 지참하면 아버지가 진료 받았던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2004년에서 2008년(사망연도까지) 놓친 소득공제누락분에 대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8.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인증명서를 받을 때 장애예상기간을 잘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명서에 표시되는 '장애시작시기'는 '병진단(확진)시기'다. 장애예상기간을 '비(非)영구'로(가령, '2004년 12월∼2009년 12월'로) 받으면, 2009년분은 올해 연말정산에서 공제받고, 2004∼20008년 놓친 공제는 소급하여 지금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장애예상기간을 '2009년 12월∼2014년 12월'로 받으면 매년 별도의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2014년 연말정산까지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납세자입장에서 장애기간을 '영구'로 받으면 가장 좋다. 지난 5년간 놓친 공제는 납세자연맹 환급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9. 병원에서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면 이렇게 하라

의사들이 아직도 세법상 장애인의 개념을 잘 몰라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기피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 때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있는 '병원에 보내는 공문'을 출력해서 가지고 가면 도움이 된다.

10. 연급여가 면세점 이하면 장애인증명서 필요 없다


2008년 중간에 입사했거나 연봉이 적어 면세점(독신 887만원, 4인 가족 1774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납부한 소득세 전액을 환급 받기 때문에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챙길 필요가 없다.

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