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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장애인차량 LPG지원 대상 확정
'1급 장애인'과 '2급 중 일부 장애인'으로 결정
1월 22일까지 기존대상자 지원…6월말 전면 폐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1-13 14:08:11
▲지난해 11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장애연금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장애인들이 장애인차량 LPG 세금 면세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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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 및 '2급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세금인상분 지원을 받았던 기존 대상자는 오는 1월 22일부로 지원이 종료된다.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은 현재 장애인 당사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에게 월 250리터 한도 내에서 리터당 220원(월 5만5,000원)을 지원하는 것.
복지부는 지난 2006년부터 신규 진입을 중단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축소해왔으며 2009년 12월 31일자로 사업을 전면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회에서 166억원을 증액하면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총 예산은 239억 6,500만원을 편성됐으며 이중 73억1,500만원은 전년도 미지급분이고, 5,000만원은 부정수급환수, 166억원은 6개월 연장 사업비다.
다음은 2010년 장애인차량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계획 전문.
□ 지원 대상
ㅇ 2009년 지원대상자 중 “장애 1급” 및 “장애 2급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2010년 6월 30일까지 계속 지원하고 종료
※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ㅇ 그 외의 2009년 지원 대상자 : 2010년 1월 22일 24시로 지원 종료
※ 2009년 지원대상자 : 2006년 11월 1일 이전 LPG 할인기능이 부가된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구매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를 소유한 1~3급 장애인(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포함)
□ 지원 내용(2009년도와 동일)
ㅇ 리터당 220원, 월 250리터 이내
※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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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민 기자 (wildafrica@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