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주식 매매 수수료 인하
내년 1월 시행, 기존 적용 수수료의 50% 또는 HTS 수수료 적용 등 자율적으로 결정
내년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주식매매 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투자협회와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이 수수료가 저렴한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한 증권거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각장애인에 대한 증권매매수수료할인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할인 대상은 시각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시각장애인으로 증권사 영업점 및 본사를 통해 시각장애인 확인절차를 거쳐 할인 대상자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수료 할인 폭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며, 기존 적용 수수료의 50% 또는 HTS 수수료 적용 등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자율결의는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업권 전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최초사례로 의미가 있다”며 “증권업계는 장애인의 자본시장 참여기회 제공 및 금융서비스 편의제고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강화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 60개 증권회사 중 개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는 19개사를 제외한 전체 증권회사 41개가 이번결의에 참여하게 되며 증권업계에서는 자율결의의 추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기획담당 임원회의, 증권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를 진행하고, 사전수요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장애인신문, 복지뉴스, welfare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