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전국의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분
대상 질환
1. 얼굴의 선천성 기형
구순열(윗입술 갈라짐), 구개열(입천장 갈라짐), 선천성 얼굴 및 두개골 변형 등
2. 손·발 등 기타 선천성 기형
손가락·발가락이 많거나 붙은 경우 등
3. 화상으로 인한 반흔 및 기능 장애
얼굴 및 노출부의 눈에 띄는 흉터, 관절의 운동 제한, 피부 당김 등
4. 안면부 변형 및 추형
사고 후 변형, 종양(혹), 암제거후 변형 등으로 안면추형 등
신청 기간
2009년 5월 1일부터 2009년 6월 15일 까지
수술 기간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 까지
시술 장소
전국 대학병원, 종합병원 및 성형외과 의원
신청 및 수술 절차
1. 성형외과의사 / 구청장 및 군수, 기관장의 추천서가 있는 경우
① 추천서를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로 접수; 우편,팩스,메일
② 진찰 받을 병원 지정
③ 진찰 후 수술 병원 지정 및 수술대상자로 확정
④ 무료수술 시행
2. 추천서가 없는 경우
① 성형봉사 수술 신청서 작성하여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로 접수
② 진찰 받을 병원 지정
③ 진찰 후 수술병원 지정 및 수술대상자로 확정
④ 진찰 받은 병원의 성형외과 의사의 추천서를 성형외과학회 사무실로 송부
⑤ 무료수술 시행
※환자의 질환 상태에 따라서 진찰 받는 병원/의원과 수술 받는 병원/의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무료수술 신청서/추천서 제출 및 문의 사항:
대한성형외과학회 의무위원회
Tel: 02-3472-4252/4253 Fax: 02-3472-4254
E-mail: kprs@chollia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