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은 단지 물질의 부족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상하게 합니다. |
빛한줄기희망기금 2. 지원대상
단전보류(전기제한공급 유예)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3. 지원내용
2008년 10월 20일 9시 ~ 11월 30일 6시 까지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 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 및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① 기존에 본재단의 기금을 통해 지원했던 세대, 정부나 타 민간단체로부터 전기요금지원 받을 예정인 경우 ② 비주택용(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전기 연체금(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③ 통합관리비(전기요금외 모든 관리비가 통합 청구)가 청구되는 공공임대아파트 거주자 ④ 1가구수주택세대(한 계량기를 여러 세대가 사용하는 세대,고지서의 고객사항->가구수에서 확인-> ⑤ 기관추천이 없이 대상자가 직접 접수한 경우 ⑥ 기타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⑦ 기타 아름다운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등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7. 신청 및 제출서류 홈페이지 [서식] 추천서 내려받기 (공문은 첨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 접수 및 지원여부 확인 '빛한줄기희망나누기’www.kepco.co.kr/gigum 를 통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