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내용 및 대상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권장·제한사항 |
1. 재가장애인 직업재활에 필요한 기자재 |
장애인 근로·보호 작업시설 |
전문직종 개발 및 고용확대사업 우선 지원 |
2. 저소득가정 아동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
지역아동센터 |
읍·면 소재 센터에 한함 |
3. 새터민청소년 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
새터민 지원단체 대안학교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4.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5. 외국인노동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쉼터 환경개선 |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6. 개인운영 사회복지 신고시설 개보수 |
개인운영 사회복지 신고시설 |
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
2. 신청서류 접수
1) 접수마감 : 2009년 3월 27일(금)(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팀(138-736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3)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Ⅰ), 단체현황표(서식Ⅱ), 사업계획서(서식Ⅲ),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견적서(사양서)
3. 유의사항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에 한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간주함.
4. 심사
1)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5. 선정결과 발표
1) 서류심사 결과 발표 : 2009년 4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2) 최종심사 결과 발표 : 2009년 6월 중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6.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02) 3010-2564, 2585
※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