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되고, 실종 아동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족들이 보호시설에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가족제도를 살펴본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우선구매 품목 및 비율의 한정으로 시장 환경 변화 대처 및 장애인생산품 판매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아래 올해 9월 22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기 위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시행된다.
복지부 소속하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를 두어 매년 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때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시정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의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복지부 장애인 홈페이지(able.mw.go.kr) 참조. 장애인소득보장과 02-2023-8669
▲실종 아동·장애인 가족도 보호시설 출입 가능=현재 잃어버린 아동 또는 장애인을 찾기위해 보호시설에 출입하고자 해도 이에 대한 근거규정이 없어 보호시설에서 출입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9월 22일부터 경찰서 또는 지자체에서 실종아동 등 발견을 위해 보호시설 등 관계장소에 출입조사를 실시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실종가족을 동반할 수 있도록 한다. 아동청소년보호과 02-2023-8824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7월부터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 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5대 사회보험)이 시행된다.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판정받은 분은 식사, 간호, 목욕 등 가정방문서비스와 요양시설 이용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정부지원, 이용자 본인부담금으로 조성된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으로 당연 가입되며, 이에 따라 7월부터 본인의 납부하시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4.05%)을 곱한 금액(월 평균 2,700원 내외)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추가 납부하게 된다. www.longtermcare.or.kr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6~69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2008년 1월부터 7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8만4천원(노인부부의 경우 약 13만4천원)의 연금이 지급된다.
※ 대상자 선정기준
- 노인단독 : 월 소득인정액 40만원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9,600만원 이하)
- 노인부부 : 월 소득인정액 64만원 이하(재산만 있을 경우 15,360만원 이하)
기초노령연금과 02-2023-8372
▲체납보험료 가산금 부과방식 및 가산율 변경=건강보험료 체납시 가산금율을 타 보험료 수준으로 인하한다. 종전까지는 체납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5%, 이후 3개월 단위로 5%씩, 최고 15% 가산했으나, 조세 또는 여타 사회보험료에 비해 가산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타 보험료와의 형평성을 기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는 가산금율을 최초 체납시 3%, 이후 매월 1%씩, 최고 9% 가산으로 인하해 시행한다. 보험정책과 02-2023-7394
▲의약품 중복처방 차단, 불필요한 중복처방 방지=올해 10월 1일부터 동일 의료기관내 진료과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의약품이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되는 경우나, 의약품이 소진되기 전 다시 방문하여 중복 처방받는 경우에는 의사가 환자의 약 소진여부를 판단해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환자의 여행, 출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방받은 의약품이 떨어지기 7일 이전에 같은 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으로 조기 처방할 수 없게 되고,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구토 등에 의해 제대로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소아환자나 암환자 등 중복처방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를 인정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의사가 환자의 투약일수, 투약상황을 확인해 불필요한 의약품 남용을 막아 약값 부담 경감 및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02-2023-7423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