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4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13일 도에 따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배치를 비롯해 장애인복지 일자리 창출, 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 지원,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은 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복지행정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 지난해 근무기간이 6개월이었지만 올해부터 1년으로 늘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는 지난해 건강도우미, 동료상담, 주차단속 보조요원에서 우체국의 우편분류보조원, 도서관 사서보조원 등 새로운 직종으로 사업영역이 다양화된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는 월 85만5000원(4대 보험 포함)의 보수를 받게 되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는 주 12시간(월4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월 20만원의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장애인 직업훈련은 도내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보석가공, 칠보공예, 컴퓨터프로그래밍 등이 실시된다.
이 밖에도 도내 12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 직업재활시설 신축 및 장비보강 사업비가 지원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일 도청에서 시·군 및 읍·면 ·동 담당공무원,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등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올해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방향 설명회'를 가졌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