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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부터 LPG 리터당 17원 인하
작성일
2008-03-07 10:40
이명박 정부가 서민생활·투자활성화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와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연장을 첫 카드로 뽑아들었다.

먼저 휘발유, 경유, 자동차용 LPG 등에 붙는 유류세가 이르면 다음 달 초부터 10%씩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격이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 58원, LPG 17원씩 내려갈 전망이다.

최규연 재정경제부 대변인은 2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별 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다음 달 3일 열리는 새 정부 첫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 유류세의 탄력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의해 최대 30%까지 가감할 수 있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휘발유는 ℓ당 505원에서 33원 인하되고 경유는 358원에서 23원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LPG 부탄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의 탄력세율도 kg당 275원에서 252원으로, 23원 인하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또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올해 말까지 1년간 연장할 방침이다. 개성공단의 투자도 국내 투자로 간주,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임시투자제액 공제제도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등 29개 업종의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들 조치는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서민가계와 기업 피해를 세제 완화를 통해 줄이자는 취지로, 정부의 지원규모는 유류세 인하 1조3000억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2조원 등 모두 3조3000억원에 이른다.

출처: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