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근로자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됩니다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09년에 최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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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의 저소득근로자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연간 최대 80만원까지 지원하여 근로유인를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요건 : 부부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1,700만원 미만 - 부양요건 : 18세미만 자녀 2인이상 부양 - 재산요건 : 무주택이고, 부동산․예금 등 일반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 |
※ 당해연도중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이상 수급하는 가구 및 외국인(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은 신청가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간별 |
연간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지급액 |
증가구간 |
0~800만원 |
근로소득×10% |
평탄구간 |
800~1,200만원 |
최대급여액 80만원 |
감소구간 |
1,200~1,700만원 |
(1,700만원-근로소득)×16% |
○ 2009년부터 매년 5월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08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므로 고용주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셔야 근로장려금이 지원됩니다.
○ 매년 9월말까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자료제공 : 파주세무서 소득지원계 (☎031-956-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