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에 근거한 연계고용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생산설비, 원료, 기술 등을 제공하고 그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판매를 전담하거나 도급을 주는 경우 고용의무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고용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도는 기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도내 300개 기업체에 사업 홍보 안내문을 배포했으며 다음달 22일까지 기업체들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또 다음달중 도내 28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고용 희망 기업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도 판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계고용이 확대되면 보다 많은 장애인들에게 취업 기회를 줄 수 있게되며 기업체도 다양한 인센티브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