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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했더니...
작성일
2008-02-14 11:02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법을 집행하는 검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수준일까? 에이블뉴스가 서울 서초구 반포로에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장애인 편의시설의 점검한 결과, 곳곳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두 검찰청의 현재 같은 건물을 쓰고 있다. 이들 검찰청의 청사는 대지 60,980㎡, 건물 62,746㎡로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규모다. 지난 1989년 청사를 이전한 후 19년째 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우선 지하 1층의 주차장에는 장애인주차구역을 잘 만들어 놓았다. 또한 두 검찰청의 민원실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잘 돼 있었다. 민원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춘 필기대가 마련돼 있으며, 장애인 마크가 부착된 장애인 창구도 별도로 만들었다.

하지만 문제는 접수창구가 높다는 것이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눈높이에 맞춘 필기대에서 관련 문서를 작성하더라도 접수창구가 높아 서류를 건네는 것이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다. 출입증을 발급받는 1층의 접수대나 필기도구와 구내전화가 놓인 책상도 마찬가지 실정이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15층 건물임에도 장애인화장실은 지하 1층에만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조사를 받거나 용무가 있어 방문한 장애인들은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하 1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나마 장애인화장실은 남녀로 구분되어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1층으로 내려와서 장애인화장실로 가려면 육중한 여닫이 철제문 두 곳을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휠체어 장애인이나 크러치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은 타인의 도움 없이 여닫이문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검찰청 관계자들은 ‘오래 된 건물이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잘못됐다’, ‘의무사항보다 권장사항이 많다’ 등 여러 변명만 늘어놓았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감독해야할 책임이 있는 검찰청의 변명치곤 너무 궁색하다는 지적이다.

민원실 접수창구. 장애인 방문객을 위해 별도의 필기대와 안내창구가 마련돼 있지만, 안내대가 너무 높다.ⓒ에이블뉴스
▲민원실 접수창구. 장애인 방문객을 위해 별도의 필기대와 안내창구가 마련돼 있지만, 안내대가 너무 높다.ⓒ에이블뉴스
구내전화가 놓여있는 사무용 책상. 너무 높아 장애인 직원이나 방문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에이블뉴스
▲구내전화가 놓여있는 사무용 책상. 너무 높아 장애인 직원이나 방문객들은 이용하기 어렵다.ⓒ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육중한 철문을 이용해야한다.ⓒ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면 육중한 철문을 이용해야한다.ⓒ에이블뉴스
15층 건물인 검찰청 청사에는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도 없다.ⓒ에이블뉴스
▲15층 건물인 검찰청 청사에는 장애인화장실이 하나밖에 없고,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도 없다.ⓒ에이블뉴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