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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공무원시험 장애인은 35세까지
작성일
2008-01-22 10:26

국가공무원 9급 경쟁채용 시험의 응시 상한연령이 현행 28세에서 32세로 연장되며, 특별채용시험은 상한연령이 전면 폐지된다.

빠르면 올 4월부터 시행

중앙인사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된다”면서 “완화된 응시연령은 빠르면 올해 4월12일 실시되는 9급 공채시험부터 적용 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개 경쟁채용 시험은 젊은 인재를 선발한 뒤 교육훈련과 보직관리, 승진 등을 통해 전문 행정가로 양성한다는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응시연령을 완화하되 응시인원이 가장 많은 9급 공채시험부터 연령을 현 28세에서 32세로 완화하기로 했다.

9급 응시연령이 32세로 완화되면, 군복무 기간과 장애 정도에 따라 최장 3년 동안 응시연령이 연장되는 제대군인과 장애인은 최장 35세까지 9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개정안이 확정되는 즉시 나이에 해당하는 수험생들도 올해 9급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 공고와 원서접수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원치영 기자 sociowon@withnews.com        원치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출처: 에이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