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정안’이 의결된 것과 관련, “장애인복지가 후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는 1월 23일 성명을 내고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에 비상이 걸렸다”며 “건보공단은 연간 35억원의 절약을 하게 되었지만 두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줄어들게 됐다”고 우려했다.
장총련은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3급 중 상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적용대상을 한정해 수동휠체어를 조작할 수 없는 장애인만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보장구 보급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번 개정은 최소돼야 하고,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복지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