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알아보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배 인상, 응급알람e 확대
보건복지부,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소개
오는 7월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현행보다 2배 인상되고, 지원대상 범위도 소득하위 70%로 확대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먼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 응급알람e 대상자 확대=오는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00명에게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20개 시군구, 2100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했고, 올해는 78개 시군구, 8200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해 지급된다.
■단계적 선택진료 제도 개선=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적용=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한다.
노인 임플란트는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해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올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계층까지=먼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해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된다.
■장애인 응급알람e 대상자 확대=오는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00명에게 제공한다.
앞서 지난해 20개 시군구, 2100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했고, 올해는 78개 시군구, 8200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만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했으나, 7월부터 소득하위 70%(36만4천명) 수준으로 확대된다.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해 지급된다.
■단계적 선택진료 제도 개선=금년 하반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하기 위해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택진료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선택진료제도는 대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시 수술·검사 등 8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진료비용의 20∼100%를 추가로 청구하는 비용으로 전액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제도다.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지금까지 20~100%였으나, 2014년 8월부터 15~50%로 축소되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들게 된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4년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다.
그간 6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건보 적용=2014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노인 임플란트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어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오는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어 50%의 본인부담으로 치과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 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한다.
노인 임플란트는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은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4년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으실수 있다.
아울러 2014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24시간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119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계해 사고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고 의료진이 신속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기초연금제도 시행=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완화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14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된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된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증인 치매환자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해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7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예정이다.
출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06-30 09: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