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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알면 좋은 올해의 ‘문화·통신’
작성일
2014-02-21 13:22

장애인이 알면 좋은 올해의 ‘문화·통신’

문화누리카드 발급,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시행

 
2014년 장애인들에게도 도움 되는 문화, 통신 분야가 있을까.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의 달라지는 문화, 통신 분야를 소개한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며,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한다.

이날 전국 문화시설의 무료·할인 관람, 야간개장, 문화프로그램 제공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물관, 미술관의 경우 상설전과 자체 특별전 무료 관람, 고궁·종묘·조선왕릉 무료 개방, 국립공연시설의 자체 기획공연 무료 또는 할인, 국·공립도서관 인문학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등이다.

■2월부터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에 각각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3개 이용권을 통합한 ‘문화누리카드’를 2월 발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스포츠관람 분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착순 발급한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연간 10만원으로, 대상 가구 내 청소년이 있을 경우 청소년 개인당 5만원(최대 5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2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 받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문화패스, 예술인패스를 3월부터 시행한다. 문화 할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 등에게 국공립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관람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은 기존 18세 이하인자에서 24세 이하인자로 확대된다.

이와함께 예술인들의 예술인패스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연극·미술·음악 등 활동장르를 구분해 예술인이 속한 장르의 국립공연장, 미술관, 박물관 등 관람 시 입장료를 할인 또는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확대=열악한 창작환경에 놓여 있는 예술인들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고,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도 시행된다.

예술인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며, 지난해 1월부터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의 30%를 예술인복지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2014년부터는 산재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해 예술인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임금체불, 출연료 미지급 등 예술인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한 자에게 불공정행위의 중지 등을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 받은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수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저작물을 전시 및 공중 송신할 수 있도록 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단체에서 시행함으로써 각 기관 별 인증심사 범위 및 기준 등을 서로 다르게 책정해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혼란을 야기했다.

올해부터는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을 함에 있어서 적합한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심사 기준 및 절차, 범위 등에 있어 공통된 기준을 정해 인증기관 선택 및 심사 결과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이 디지털TV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급대상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시청각장애인, 국가요공자 중 디지털TV 미보유 가구다.

2013년 12월2일부터 디지털TV보급지원센터(02-737-2763)에서 디지털TV 구매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2017년 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보급되는 디지털TV는 24인치부터 42인치까지 총 8종이며 자세한 사항은 디지털 마당(www.digitaltv.or.kr)에서 살펴볼 수 있다.

출처-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