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등록 ‘가능’
권익위, 복지부에 '장애인복지법시행령' 개정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6-25 09:59:43
앞으로는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이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시행령을 개정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라고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들이 받은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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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을 적용받는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관련법이 개선되면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10만 여명의 국가유공상이자와 준국가유공상이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서를 접수한 후 장애등급 판정 심사를 받으면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이후 전국의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용 LPG 차량이용, 전기·통신 이용료 감면 등 장애인들이 받은 여러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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