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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방송통신 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작성일
2013-01-03 11:38

2013년 방송통신 분야, 무엇이 달라지나

휴대폰 요금감면, 의무 편의 제공 방송사 확대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2-28 15:46:12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방통위)는 28일 국민 편익 증진, 소외계층 배려, 국민 보건, 권익 보호 등을 위해 2013년 13가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28일 밝혔다.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 전면 실시 △무료 무선랜 지역 2000곳 개통 △시·청각 장애인용 유료방송 △기초생활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 △청각·언어장애인용 통신중계서비스 개통 △유료방송사업자 장애인 복지채널 의무 송출 △시청자 미디어센터 확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화 △휴대폰 통한 인터넷 본인인증 등 13가지다.

▲기초수급자 휴대폰 요금감면 확대=2013년 1분기(1~3월) 중 기초생활 수급자의 휴대폰 요금감면 액수가 기존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35만4000명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연간 총 84억원의 휴대폰 요금을 추가로 감면 받을 예정이다.

▲107 손말이음=2013년 1월부터 청각·언어장애인이 전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통신중계 서비스 '107 손말이음'을 제공한다. 국번없이 107번을 누르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편의제공하는 방송사 늘어=장애인 방송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60곳에서 2013년에 153개로 대폭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서만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자막, 화면해설, 수화)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케이블TV, 인터넷(IP)TV 등 유료방송사도 장애인 방송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복지TV가 장애인 복지채널로 인정됨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IPTV 사업자는 2013년 1월부터 장애인 복지채널을 의무송출 해야 한다.

▲시청자미디어센터 확대=2013년도에 현재 2개소(부산·광주)인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인천·대전·춘천 등 3곳에 추가로 설립하여 전국적으로 5개소로 확대한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체계=2013년부터는 인터넷 본인인증 시 주민등록 번호 대신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새로운 본인인증 체계가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

▲전화 금융사기 줄어들 듯= 2013년 2월부터는 발신번호 조작을 통해 검·경찰청,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금융 사기가 줄어들 전망이다.

방통위와 통신사는 번호가 조작된 전화·문자메시지를 교환장비에서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발신번호를 변경하는 것도 원천 차단될 예정이다.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2013년 1월1일부터 지상파 방송이 디지털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아날로그TV 사용자는 디지털TV를 교체하면 고화질(HD) 지상파 방송을 볼 수 있다.

2012년 말 아날로그 TV 방송이 완전 종료되기 때문에 안테나 등 공시청망을 통해 지상파 방송을 직접 시청하는 가구는 2013년부터 TV를 볼 수 없게 된다.

▲공공장소 어디서나 무선랜=2013년 1월2일부터 전국 2000곳의 공공장소에 무료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방통위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2년 초부터 전국 주민센터와 우체국, 도서관, 버스 터미널 등에 과련 시설을 공동 구축했다.

▲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기존에 전자파 보호 기준은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하였으나, 2013년 1월부터는 머리·몸통·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을 확대해 전자파를 보호하기로 했다.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기기를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 적용하여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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