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저소득층 근로 가장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
- * 성별·나이에 상관없이 보험료 1만원, 단 한번 납입으로 끝 - 1만원 초과 보험료에 대하여는 체신관서가 공익자금으로 지원하여 드립니다.
- * 사고에 따른 유족보장은 물론, 상해 실손의료비 보상으로 의료비 부담 해소 - 재해사망시 2천만원, 상해 입원·통원시 실손 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가입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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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가입나이 납입기간 가입금액 1년 만15~65세 일시납 1구좌 고정 - * 피보험자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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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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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직장가입자 23,000 38,000 49,000 61,000 72,000 83,000 93,000 지역가입자 5,000 29,000 46,000 64,000 81,000 96,000 110,000 - ※ 세대원이 7인 이상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으로 적용
- * 보험료 납입 - 개별 보험계약자는 1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주계약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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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 |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 2,000만원 | |
상해 입원의료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보상대상의료비의 90%를 5,000만원 한도로 지급 (상급병실료차액은 1일 평균 1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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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통원 의료비 |
외래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통원하여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병원급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1회당 2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회 한도) *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전문요양기관 2만원 |
처방 조제비 |
상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처방조제를 받아 보상대상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
처방조제 건당 8,000원을 공제한 후 건당 10만원 한도로 지급 (연간 180건 한도) |
- 주)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당시 책임준비금을 드림
- 2. 보상대상의료비 : 병원 또는 약국에 실제로 지불한 의료비 중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의료비
- 3. 상해 입원의료비에서 10% 해당액이 계약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상급병실료 차액 전체 제외)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100% 보상합니다.
- 4. 상급병실료차액이란 국민건강보험 급여대상인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병실간의 병실료 차액 중 50%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40% 해당액을 보상
- 6. 여러 보험사(공제 등 포함)에 상해 실손의료비 보장상품을 다수 가입한 경우,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주요 보상제외 의료비
- 1. 치과치료·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급여부분은 보상)
- 2.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에 의해 보상받은 의료비
- 3.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생긴 의료비
- 4.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주름살제거술, 사시교정, 다리정맥류 수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비
- 5.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 등 의료비
- 6.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성장촉진과 관련된 비용 등 소요비용
- 7. 의치, 의수족, 안경, 보청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 8. 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 ※ 보상제외 의료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파주우체국 보험팀 031-940-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