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시행
지식경제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동절기 기간 중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실시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금년에도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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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예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유예기간: '11.10월 ~ ' 12. 5월(8개월)
◎ 유예절차:
① 도시가스사에서 공급중단 유예대상자 명단을 매월 시장/군수/구청장에 송부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송부 받은 명단 중 유예대상을 선별하여 도시가스사에 통보
③ 도시가스사는 유예대상자에 유예제도 설명 후, 공급중단 유예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