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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 지원 제도 소개
작성일
2012-01-19 10:51

장애인 주택 지원 제도 소개

전국에서 시행되는 사업

장애인주택 개량지원 사업=보건복지부가 지난 2006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농어촌 저소득 재가장애인에게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도시의 아파트와 달리 출입구 턱이 높고 야외에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등 농어촌의 특수한 주거현실 개선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사업은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1~급의 장애인에게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 높이조절, 주택개조 시 파손된 도배 및 장판 지원, 주택 내 안전장치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이 우선 선정되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지체 및, 뇌병변, 시각장애인에 한함), 다른 장애유형과 중복된 장애인 가구, 고령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순으로 대상이 결정된다.

특히 자가 가구가 아닌 가구, 주택개보수비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시··구청장이 판단해 선정 할 수 있다.

단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사람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주택개조 비용융자 추천으로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 후원금 등으로 이미 보수 및 개조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 가구당 380만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주택을 2년간 제공하고 있다.

LH공사는 무주택 세대주의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거나, 1~3급의 장애인, 소년 소녀 가장, 10년 이상 장기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이다.

특히 2급 이상의 장애인이나, 뇌병변·시각·지적·자폐성·정신·심장장애 등의 장애인은 3급 이상일 경우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한부모 가족,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는 20%가 우선 공급된다.

희망자는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 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을 하면 된다.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가격X0.2X규모계수X지역계수로 나뉘어 산정된다.

규모계수는 규모에 따라 계수가 각각 다른데 30제곱미터 이하(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한함)0.25, 36제곱미터 이하는 0.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0.5) , 36제곱미터 초과할 경우 당해 주택의 전용면적의 (36제곱미터 초과하는 수)/36(1.3을 초과하면 안됨)으로 산정된다.

지역계수 또한 수도권 및 과밀억제권역 등에 따라 다르다. 1권역(수도권지역 중 과밀억제권역 및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1.15, 2권역(1권역외 수도권지역, 광역시(군지역은 제외), 도청 소재지) 1.0, 3권역(기타 지역) 0.85로 주어진다.

특히 영구임대주택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 부모가족,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주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있다. 수급자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 기간 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수급자)에게 10% 우선 공급하고 있다.

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를 통보한다.

선정 절차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예비입주) 순서에 대해 LH공사에 통보하면 이미 선정·대기중인 예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예정자로 관리하게 된다.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를 통보한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LH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을 재사용 하고 있다.

다가구매입임대주택은 일반가구용, 공동생활가정용(그룹홈), 단신계층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장애인은 일반가구용과 그룹홈에 입주할 수 있다.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물량 중 3%를 매년 공동생활가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반가구용 다가구매입임대주택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이며, 장애인은 2순위에 해당된다. 주요 입주대상은 2인 이상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중 자력생활이 곤란한 1인 가구도 일부 포함된다.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주자선정은 항목별 가산제에 따른 점수로 결정된다. 이 때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포함돼 있을 경우 1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그룹홈은 저소득층인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제외),미혼모, 성폭력 피해자 등에게 임대해주고 있다.

주택전세자금 지원=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저소득층에게는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연간급여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는 근로자·서민주택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20세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5천만원 이하(다자녀 가정은 6천만원)까지 자금이 지원된다.

대출조건은 최고 35백만원(다자녀 가정은 42백만원)이하로 전세보증금의 70%이하 이내, 연리 2%, 2년 일시상환(최장 6)이다. 담보제공은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등이며, 보증서 발급이 어려운 신용등급 9~10등급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전세금 반환채권의 은행양도방식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환 상환부담 완화 차원에서 상황기간을 2년 일시상환에서 15년 분할상환방식으로 변경됐다.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사업

서울시 장애인주거환경개선 사업=서울시는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조례 시행규칙근거해 보건복지부 2008년 도시지역(서울, 부산)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09년부터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대상은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로써 세대주 및 세대원이 장애등급 1~4, 자가주택 또는 주택소유주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거주자(주소지가 서울시 등록)이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화장실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주고 있다.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해당자치구 동 주민센터나 한국장애인개발원(수행기관)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 저소득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사업=서울시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 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1·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세주택(자치구청장과 임대인간 전세권 설정계약 체결)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주택은 2년을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회까지 연장(최장 6) 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 금액은 2인 이하 가구 6000만원, 3인 이상 가구 7000만원이였지만 올해에는 7000만원,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신청은 해마다 한 차례(2~3월경 신청접수)씩 이뤄진다. 문의는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각 구청 사회복지과(복지사업과)에 하면 된다.

장애인 자립지원금=서울시는 4인 기준 가구별 월 소득 인정기준액 265만원 이하의 18세 이상의 장애인에게 자립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에 대해서는 대여가 제한된다.

무보증으로 이뤄지는 대출금액은 가구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