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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확정 발표
작성일
2012-07-10 09:00

정부,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확정 발표

활동지원 2급까지 확대, 지원센터 설치 등 포함

복지부, “관련 부처 방향성 합의…3년 내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8 14:30:39
정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에이블뉴스 D.B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부가 지난 6일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에이블뉴스 D.B
앞으로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성년후견제와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조기개입 체계 등의 서비스가 담긴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수립, 확정했다.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지난해 10월 발달장애인 대상자와 부모 약 1,700명을 대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나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부양부담 등의 복지욕구 측면을 조사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마련됐다.

크게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진단·치료 ▲돌봄 지원 강화 및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 총 5개 영역으로 나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성년후견제의 조기 정착=
정부는 오는 2013년 7월부터 시행하는 성년후견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 세부법령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해 후견인양성 및 비용지원 근거, 후견인의 직무수행 세부내용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도 ‘가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후견심판절차를 명시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개정 민법의 취지와 충돌하는 금치산·한정치산자에 대한 무조건적 자격 제한, 정신보건법 상 동의입원절차 등의 법령을 검토하고 정비하는 작업도 거친다.

발달장애인 특성과 관련 법률지식 및 복지제도 내용 등을 교육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후견인을 양성한다. 현재 성직자와 퇴직 교사, 사회복지사, 법무부 및 변호사 등이 우선 고려 대상으로 손 꼽히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후견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상담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후견업무 매뉴얼 제작·보급 및 후견업무 지원계획을 구축한다.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과 시민후견인 활동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지급하고, 후견심판 절차비용 절감을 위해 대법원과 지속적인 협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실종예방 강화 및 인식매매 근절=복지부는 아동 중심의 실종예방 사업을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다. 실종예방자문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특수학교 방문해 실종예방교육 실시하고, 발달장애인 용 실종예방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신체적 특징을 보관하고, 무연고 발달장애인 일시보호센터 확충을 비롯해 실종예방수첩을 제작·배부한다. 오는 2013년에는 시도별 장애인 일시보호센터를 2개소 이상 확보할 방침이다.

복지부와 경찰청, 해양경찰청은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점검체계를 마련하고, 실종자 수색관련 해양경찰청장 책무규정을 마련한다.

또한 연 2회 도서지역이나 염전, 양식장, 선박, 미인가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종·약취에 의한 강제인치 장애인 발견을 위한 정기수색도 벌인다.

원활한 의사소통 지원=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해 일상생활 및 권리주장에 에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QoLT사업(국민편익증진 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발달장애인용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AAC) 및 관련 진단평가, 중개서비스를 개발하고 배포할 계획이다.

특히 복지부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정책정보 제공 및 관공서 방문 시 의사소통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달장애인이 정책홍보물 배포, 의사소통 보조 그림판 및 의사소통 매뉴얼 개발·보급을 추진하도록 한다.

형사·사법 과정에서 장애인 권리보호도 강화된다. 검찰청은 검찰 조사·수사할 때 발달장애인 조사 및 수사 매뉴얼 마련 및 전문조사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경찰관 신입교육·기본교육·직무전문화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교육도 포함된다.

기타 권리보호 강화 방안=지적장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성 인권 교육 매뉴얼을 개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최대 2년’에서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하고, 지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진술조사 분석 전문가를 양성하고 배치 인원도 확대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각 사무소에 발달장애인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고 인권위 사무소가 없는 지역의 신고·상담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서울 및 부산, 대구, 광주 3개 지소만 운영되고 있다.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발달장애 조기발견 체계 마련=
발달지연 영유아를 위한 정밀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한다.

영유아 발달지연 정밀진단도구를 개발해 표준화하고 대한소아청소년정신학회 세미나 등을 활용해 전문가를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지연 의심 대상자에 대한 정밀 진단 비를 지원하고 단계적으로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발달장애인 재활치료체계 구축=국립 서울병원부터 정신병원에 단계적으로 중증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하고 권역재활병원을 발달장애아동 재활치료 거점병원으로 활용한다. 재활서비스에 대한 표준치료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개발키로 했다.

발달재활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현재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가구만 받고 있는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치료 효과가 높은 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현재 연령구분 없이 주2회(월 16~22만원) 일괄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6세미만 영유아에 대해 주 1~2회 추가지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건강관리 지원=올해 하반기 발달장애인의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장애인용 유니체어, 전신마취기 및 환자감시기 등 발달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 설치키로 한다.

■돌봄 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1급만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서비스 신청 자격을 전체 2급 장애인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아동(60%가 발달장애)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간(월 최대 62시간, 1일 2시간)을 성인수준(월 최대 103시간)으로 늘린다.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부모의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추가지원을 시행한다.

장애아동 돌 봄서비스 지원 확대=중증장애아동 돌봄 서비스의 이용 자격을 확대 한다. 현재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고 일정소득 이상(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 중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연간 사용 한도(연간 320시간 지원)를 480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늘리고, 중증장애 영유아에 대한 절문 돌보미도 양성하기로 했다.

기타 돌봄 지원 개선=올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단기보호가 가능하도록 시설유형을 개편하고 주간보호·단기보호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한다.

부모 전문 심리상담 지원=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의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비장애 형제·자매 청소년 지원=비장애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 및 또래집, 같은 경험이 있는 성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지그룹을 형성해 지원하도록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운영=오는 2013년 시행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동지원센터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합해 중앙·지역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한다.

중앙센터는 재활치료, 성인기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이 담긴 부모 매뉴얼 제작 및 보급, 복지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관련 DB(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종사자용 매뉴얼 제작 등의 업무를 맡는다.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가족) 상담을 통한 서비스 사정 및 연계,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조사,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한다.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특수교육 확대 및 내실화=
먼저 장애영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장애아동 9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의 기준에서 장애아동 6명 당 특수교사 1인 배치로 강화한다. 이어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이 없어도 일정요건 충족 하면 특수교사로 인정했지만 앞으로 특수학교 유치원 정교사 1,2급의 자격자만 인정한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장애학생 폭행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훈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직종 대양화==현재 학교중심 직업교육이 이뤄지는 특수학교 전공과를 직업훈련과정과 일상생활 적응능력 훈련과정으로 분리하도록 한다.

전환교육지원센터는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폐합해 전환계획수립·수립·상담·취업알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발굴해 직무분석 및 직업훈련 매뉴얼을 마련한다.

교과부는 특수학교 전공과의 설치학급 수가 적어 과밀학급 등이 초래됨에 따라 발달장애 학생 대상인 특수학교에 전공과를 연차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보호고용 확대 및 경쟁고용 지원 강화=
현재 발달장애인의 경우 취업유형의 대다수가 보호고용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보호고용 직종을 1차(농업 등)·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직종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호고용시설 컨설팅 확대 및 수익창출·임금인상 등을 한 시설장 및 종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지원고용으로 채용이 확정된 후 직장적응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직무지도원 배치 기간(3~7주)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한다.

자립적 주거기반 마련=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시설로의 전환과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 자립생활 체험홈 확대를 유도하고 거주시설의 자립생활 체험홈 활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립생활 체험홈 설치현황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고, 시설별 자립가능한 장애인의 자립훈련 계획 수립 여부 및 시설 소속 장애인의 자립생활 체험홈 이용건수 등을 시설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오는 2013년에는 ‘자립생활 체험 훈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다.

보충적 소득보장 체계 구축=특히 기존 연금 상품과 달리 장애인 사망율에 근거한 연금 상품을 설계해 부모가 가입·준비하는 발달장애인 및 장애아동 대상 연금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가입유인을 위해 연금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성년후견제와 연동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의사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이 사용 곤란한 자익신탁 방식 등 장애인 신탁제도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외) 관련 부처와는 (발달장애인 지원) 계획에 대한 방향성에 합의를 한 상태"라면서 "현재 (이 계획을) 2~3년 안에는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