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대여·도용시 1년이하 징역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09 13:30:17
앞으로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사용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개정안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었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을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먼저 개정안에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해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었다.
현재 실업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기간이 짧아 대상자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많아 동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간을 지역가입자가 된 후 최초로 고지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 이내에서 해당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더 연장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업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처벌도 강화한다. 현재 건강보험자격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증 대여를 통한 보험사기, 무자격자의 건보 이용에 따른 재정 누수 등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에 대해서 종전의 과태료를 형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그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11월에 계약하던 것을 예산편성 이전인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로 앞당겨 계약을 체결하도록 시기를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고지원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의 결정을 예산 편성시기보다 빨리 결정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문제가 되었던 예산안 편성시 적용되는 보험료율과 실제 보험료율의 차이가 해소되어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 및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