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요금 감면신청 안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1~3급)의 수도요금(가정용에 한함)을 아래와 같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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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근거 :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제40조 제1항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감면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사용량 10톤(최대 3,600원), 하수도사용료 10톤(최대 2,000원) 동시적용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금 1급~3급까지의 등록장애인
: 상수도사용량 10톤(최대 3,600원)
신청방법 : 감면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시민복지팀 제출
문의 : 파주시청 상하수도과 수도요금팀(940-5882, 5888)
제출서류
-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1부
- 수급자증명서 또는 장애인(1급~3급)증명서 1부
- 상하수도사용료 영수증 1부